이번 달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기 때문인데, 이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가 도입된 것입니다.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에 추가 금리를 더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0.37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높였던 가산금리를,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응해 1.2%포인트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월 20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1.2%포인트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 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연 4.5%의 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가 1800만 원(5년 고정금리형), 3500만 원(5년 혼합금리형), 5600만 원(변동금리형) 각각 감소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 감소 폭은 80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DSR이 37%를 초과하는 차주들만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이달부터 은행권은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적으로 DSR을 산출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각 은행이 DSR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DSR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디딤돌 대출,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에 대해서도 DSR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각 은행은 차주의 소득, 대출 종류, 담보물 위치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DSR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가계부채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DSR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실제 이자 부담액만 포함됩니다. 정부는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이자에만 DSR을 적용해 충격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 원으로, 3월 말보다 13조 5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92조 7000억 원으로, 16조 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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